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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이야기

💡김영란법이 뭐예요? – 청탁금지법, 쉽게 풀어보기

by 궁금한 이야기를 찾아보는 쏭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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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명절 선물 고르거나, 식사 자리를 만들 때 한 번쯤은 "이거 김영란법에 걸리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 해보셨죠?
오늘은 바로 그 김영란법, 정확히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볼게요!


👩‍⚖️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은 정식 명칭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고, 이 법을 만들고 추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어요.

목적은 딱 하나!
👉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주고받는 부패를 막고,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


📌 적용 대상은 누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공공기관, 공기업, 교육청 등 공공기관 임직원
  •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직원
  • 언론사 종사자

즉, 단순한 ‘공무원법’이 아니라, 공공성을 가진 직종 전체에 적용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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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3·5·10 규정!

김영란법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바로 ‘3·5·10 규정’입니다.
숫자만 보면 헷갈릴 수 있지만, 아래 표를 보면 이해가 쏙쏙!

항목 허용 금액
식사 대접 1인당 3만 원 이하
선물 5만 원 이하 (농수산물은 10만 원 이하 가능)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

🙅 단, 이 금액을 초과하면 불법!
주는 사람이 누구든, 받는 사람이 누구든 관계없어요.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 형사처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경미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가능

법을 몰랐다고 해도 예외는 없기 때문에, 주고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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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는 있을까?

있습니다! 김영란법도 일상생활을 고려해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요.

  • 가족, 친지 간의 선물이나 금전
  • 공무상 필요에 의한 통상적인 식사나 교통, 숙박 제공
  • 공개 행사에서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물품 등

이런 경우는 법 적용에서 제외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


🎯 김영란법이 만든 변화

  • 명절 선물 문화 변화: 고가 선물 → 실속형 선물
  • 회식 문화 변화: 지나친 접대 줄고, 간단하고 공적인 분위기 선호
  • 공직자 신뢰도 상승: 국민이 느끼는 청렴도 높아짐

처음엔 다소 불편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회 전반에 걸쳐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낸 법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 마무리

김영란법은 단순히 금액을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선물이나 식사를 주고받을 일이 있다면, 김영란법의 기준을 한 번쯤 꼭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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