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 원까지 확대
서울에 있는 직원 20명 규모의 중소기업 A사는 올해 들어 회사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육아휴직을 내는 게 왠지 미안해서 망설이는 직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바로 대체인력이 들어와서, 동료들 부담도 훨씬 줄었거든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정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월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회사 입장에서도 인건비 부담이 훨씬 줄어든 거죠.
💡 요약 포인트
✔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 시 월 최대 120만 원 지원
✔ 파견근로자 고용해도 지원 가능
✔ 육아휴직 허용만 해도 월 30만원 + 인센티브 10만 원 추가
✔ 대체 업무를 맡은 동료에게 보상 시, 사업주에 월 20만원 지원
✔ 7월부터는 퇴사자 있어도 지원금 전액 지급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쏙쏙!
작년에는 육아휴직자 중 30인 미만 기업 소속이 31.8%에 불과했어요.
근데 전체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걸 생각하면, 활용률이 낮은 편이죠.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대상 지원을 대폭 강화한 겁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이전에는 월 최대 8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30일 이상 자리를 비우는 경우, 신규 인력을 고용하면 월급의 절반가량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셈이죠.
그리고 반가운 소식! 꼭 직접 고용이 아니더라도 파견 근로자를 활용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 인센티브까지!
중소기업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월 30만 원을 기본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직원 중 선착순 최대 3명에게는 월 10만 원씩 인센티브도 추가 지급돼요.
예를 들어, 남성 직원 1명이 육아휴직을 쓰고 대체인력까지 채용하면
1년간 최대 1,920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체인력 1440만 원 + 육아휴직 지원금 480만 원)
✔ 동료에게도 보상 가능!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다른 직원이 분담했을 경우,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까지 정부가 따로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해당돼요.
앞으로 더 좋아지는 제도!
현재는 육아휴직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사업주는 일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는 7월부터는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무리 ✨
직원 입장에서도, 회사 입장에서도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파견 인력도 인정되는 점이 정말 유용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장에서 이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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