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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30일(금)**까지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이번 사업은 기준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정에 전세대출 잔액의 1.5%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지원사업 개요
구분 | 내용 |
사업명 | 기장군 무주택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기장군 거주 무주택 가구 중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보유한 가정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대출 기준 | 2025년 4월 7일 이전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 보유자 |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 최대 100만 원 지원 |
신청 기간 | 2025년 5월 2일(목) ~ 5월 30일(목)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 |
기장군은 이번 지원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앞으로도 군민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로 인한 부담이 컸던 다자녀 가정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요약
기장군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5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소득·자녀 수·대출 조건 충족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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