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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와 중임제, 무엇이 다를까? 쉽게 알아봐요!
최근 정치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단어 중 하나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중임제’**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각각 언급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말하는 방식과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제도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풀어볼게요. 😊
📌 먼저, "대통령 임기"가 뭐예요?
대통령 임기란,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이 몇 년 동안 나라를 이끄는지를 말해요.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5년 동안 일하고,
한 번만 가능해서 다시 뽑힐 수 없어요.
즉, 지금은 **‘단임제’**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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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4년 연임제"는?
🗣️ “대통령이 4년만 일하고, 잘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하자!”
- 대통령이 먼저 4년 동안 일해요.
- 국민들이 보고 “잘하네~” 싶으면,
- 바로 이어서 한 번 더 뽑을 수 있어요.
👉 이걸 연임제라고 부르고,
최대 8년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4년 + 4년 = 총 8년 가능)
✅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연속으로 한 번 더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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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문수 후보가 말하는 "대통령 중임제"는?
🗣️ “대통령이 두 번까지 할 수 있어야 해요!”
이 말도 결국은 대통령을 두 번까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연속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
한 번 쉬었다가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 어떤 나라는 대통령을 하고,
- 몇 년 쉬고 다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러시아가 이런 방식이에요.)
👉 ‘두 번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제도, 그게 바로 중임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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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의 차이점은?
구분 | 이재명 후보 : 4년 연임제 | 김문수 후보 : 대통령 중임제 |
용어 | 연임 (연속으로 2번 가능) | 중임 (총 2번 가능) |
임기 | 4년 + 4년 (총 8년 가능) | 보통 4년 + 4년 또는 5년 + 5년 |
특징 | 지금 5년을 4년으로 줄이고, 평가 후 한 번 더 | 처음부터 두 번까지 가능하게 하자 |
🧒 아주 쉽게 정리하자면!
- 지금은: 대통령이 5년만 하고 끝! (한 번만 가능)
- 이재명 후보의 4년 연임제:
“4년 하고 잘하면 바로 한 번 더! 총 8년까지 가능해요.” - 김문수 후보의 중임제:
“두 번까지 대통령 가능! 연속도 되고, 중간에 쉬는 것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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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두 제도 모두 공통된 생각은,
“대통령이 일을 잘하면 한 번 더 할 기회를 주자”입니다.
단어와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
국민이 대통령을 평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는 비슷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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