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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하율은 일부 축소되어 소비자 입장에서 유류비 부담이 소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유류세 인하 조치, 어떻게 바뀌나요?
구분 | 기존 인하율 | 변경 인하율(5월~6월) | 인하 전 세율(L당) | 5월~6월 세율(L당) | 인하 전 대비 절감액 |
휘발유 | 15% | 10% | 820원 | 738원 | 82원 |
경유 | 23% | 15% | 581원 | 494원 | 87원 |
LPG 부탄 | 23% | 15% | 203원 | 173원 | 30원 |
※ 기준세율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시행 전의 세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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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일부만 환원하나요?
기획재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 및 국내 물가 흐름, 그리고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유류세 인하 전면 종료 시 국민의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만 환원해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 매점매석 방지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유류세가 조정되면 일부 업자들이 가격 인상을 노리고 매점매석을 시도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고시를 시행합니다: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 정제업자 등은 한 달간 반출량 제한
-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 기피, 특정 업체 과다 반출 금지
- 산업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철저히 단속
⏳ 유류세 인하 조치,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 2021년 11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 이후 계속해서 연장되어 왔고, 이번이 또 한 번의 연장입니다.
- 하지만 이번에는 인하율 축소가 처음으로 함께 진행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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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6월까지)
- 휘발유: 15% → 10%, 경유/LPG: 23% → 15% 인하율 축소
- 5월 1일부터 시행
- 매점매석 방지 조치 동시 시행
- 국제 유가 및 재정 고려, 국민 부담 최소화 목적
연료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이번 유류세 조정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전체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유가 변동과 정부 정책 흐름을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와 댓글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환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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