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통령선거2 [속보]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실시 확정!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일 지정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로 지정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 왜 6월 3일인가요?헌법 제68조 제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대통령이 궐위 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따라 대통령직이 궐위 되었고, 이에 따라 선거일이 정해진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공식 입장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오는 6월 3일을 제21대 대통령 .. 2025. 4. 8. 대통령 탄핵 이후의 대한민국 차기 대선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계엄선포 112일 만에 파면 선고하고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되면서 국가 운영은 일시적으로 정지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빠르게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며, 정치권은 일제히 후보 선출에 속도를 냅니다. 본 글에서는 대통령 탄핵 이후 차기 대선 일정과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봅니다.탄핵 이후 대선 일정: 헌법에 따른 절차대한민국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을 상실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탄핵 인용 결정이 4월 4일에 내려졌기에,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6월 3일 이전에 치러져야 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결정 즉시 대선 일정을 공표하며, 이에 따라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 2025.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